정치야
의안번호 220657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7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 권리구제절차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함.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권리구제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됨.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7
소관위 회부
2024-12-18
소관위 상정
2025-02-26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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