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58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7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음.

반면, 군인의 경우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도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6조의6).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7
소관위 회부
2024-12-18
소관위 상정
2025-02-11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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