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7
- 발의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음.
반면, 군인의 경우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도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6조의6).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7
- 소관위 회부
- 2024-12-18
- 소관위 상정
-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