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17
- 발의
- 강유정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면 소추의결서를 피소추자에게 송달했을 때부터 직무가 정지됨.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 선포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므로 탄핵소추 의결이 있음에도 의결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피소추자에게 권한을 남용해 헌정을 뒤흔들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3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7
- 소관위 회부
- 2024-12-18
- 소관위 상정
- 2025-02-19
공동발의 11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