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7
- 발의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릇된 인식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7
- 소관위 회부
- 2024-12-18
- 소관위 상정
- 2025-02-18
- 소관위 처리
- 2026-04-29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