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5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7
발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릇된 인식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7
소관위 회부
2024-12-18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6-04-29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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