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60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7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됨.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였음.

이에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7
소관위 회부
2024-12-18
소관위 상정
2025-02-11
소관위 처리
2025-02-2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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