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2-18
- 발의
- 백혜련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는 2017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이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는 바, 현재 규정된 결격사유 외에도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호 및 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8
- 소관위 회부
- 2024-12-19
- 소관위 상정
- 2025-02-18
- 소관위 처리
- 2025-02-2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3-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