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6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18
발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적인 계엄령 시행 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국회 경내 출입이 경찰에 의해 제지되어 문제가 되었음.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회의 기능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내 경호 인력 및 국회 밖 경찰 인력의 지휘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하여 국회가 위기상황에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4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8
소관위 회부
2024-12-19
소관위 상정
2025-02-19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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