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8
- 발의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97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8
- 소관위 회부
- 2024-12-19
- 소관위 상정
- 2025-08-26
공동발의 9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