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6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8
발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97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8
소관위 회부
2024-12-19
소관위 상정
2025-08-26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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