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18
- 발의
- 이만희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라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아동동의 보호를 위하여 분리조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출동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등 책임의 부담으로 피해아동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ㆍ조사 등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8
- 소관위 회부
- 2024-12-19
- 소관위 상정
- 2025-08-26
공동발의 11명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