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68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18
발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8
소관위 회부
2025-10-28
소관위 상정
2026-03-24
소관위 처리
2026-05-19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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