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68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19
발의
김위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지를 보전하고, 자연상태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조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9
소관위 회부
2024-12-20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관위 처리
2026-04-0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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