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19
- 발의
- 김위상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지를 보전하고, 자연상태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조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9
- 소관위 회부
- 2024-12-20
- 소관위 상정
- 2025-07-18
- 소관위 처리
- 2026-04-0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