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70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19
발의
정동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ㆍ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음. 이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9
소관위 회부
2024-12-20
소관위 상정
2025-03-05
소관위 처리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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