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9
- 발의
- 허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에 대하여는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의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9
- 소관위 회부
- 2024-12-20
- 소관위 상정
- 2025-02-11
- 소관위 처리
- 2025-02-2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