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19
- 발의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40메가와트의 이하의 중소형 발전설비 경우에만 분산에너지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1기가와트 이상의 중대형 발전설비가 대부분인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재 전력망은 송전사업자 소유로 송전사업자가 스스로 건설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력망 계획을 수립하려 하여도 지역 우선 공급은 전기의 물리적 성격으로 실현이 불가능함.
이에 1기가와트 이상의 중대형 발전설비가 대부분인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해상풍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원과 연결된 송ㆍ배전 시설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우선 건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1호 및 제38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19
- 소관위 회부
- 2025-10-28
- 소관위 상정
- 2025-11-14
공동발의 9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