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74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19
발의
김정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제197조 제목 중 “태양(態樣)”이라는 표현은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조문의 제목만 보았을 때 해당 조문에서 어떠한 내용을 규정할 것인지 유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법치국가에서 법률 문장은 일반 국민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표현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점유의 태양”이라는 법문 표현을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97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19
소관위 회부
2024-12-20
소관위 상정
2025-08-26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