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2-20
- 발의
- 조승래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없거나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하여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20
- 소관위 회부
- 2024-12-23
- 소관위 상정
- 2025-02-19
공동발의 14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5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