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78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12-20
발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 과학기술분야의 예산 조정 시에 반영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연구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마련을 위하여 예산 확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있어서 배제되는 예외적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의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화하고,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20
소관위 회부
2024-12-23
소관위 상정
2025-03-05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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