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20
- 발의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27개에 달하여 이행강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20
- 소관위 회부
- 2024-12-23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9명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