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8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20
발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를 의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로 진입하려는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벌였음.

이에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고, 파견 경찰관의 선발, 파견 및 파견해제나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권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질서 유지 및 의원 신변보호 등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및 제144조).

처리 단계

제안
2024-12-20
소관위 회부
2024-12-23
소관위 상정
2025-02-19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