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4-12-20
- 발의
- 정동영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뉴스 등 정보 획득, 금융서비스 이용, 지도, 택시와 버스 등 교통수단 예약, 상품 구매 및 예약, 콘텐츠 소비 등의 전반적인 활동이 모바일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음.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긴급상황 시 정보를 찾거나 재화를 구매하거나 연락을 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는 긴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같은 통신기본권은 차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20
- 소관위 회부
- 2024-12-23
- 소관위 상정
- 2025-03-05
공동발의 17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4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