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8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20
발의
차규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20
소관위 회부
2024-12-23
소관위 상정
2025-02-11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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