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8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3
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받은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6년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약 3.1%에 불과함.

이에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23
소관위 회부
2024-12-24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