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23
- 발의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받은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6년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약 3.1%에 불과함.
이에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23
- 소관위 회부
- 2024-12-24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9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