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82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2-23
발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여 아동수당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함. 참고로,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1%와 3.6%였음.

또한,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이 8세 미만의 아동에 국한되어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아동수당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23
소관위 회부
2024-12-24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6-01-0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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