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12-23
- 발의
- 오세희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또는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특별관리지역 내 소상공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음.
이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주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관리지역 지정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23
- 소관위 회부
- 2024-12-24
- 소관위 상정
- 2025-02-19
공동발의 14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