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86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24
발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한편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감속시키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대하여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24
소관위 회부
2024-12-26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1-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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