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87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12-24
발의
민홍철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ㆍ감정인이 위증 등을 하도록 교사(敎唆)한 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발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을 교사(敎唆)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24
소관위 회부
2024-12-26
소관위 상정
2025-02-19

공동발의 13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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