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12-24
- 발의
- 이연희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언상 가석방은 모든 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부 죄의 경우는 공익을 해하는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내란죄의 경우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함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가석방이 가능함.
이에 향후 내란의 재발가능성을 줄이고 내란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선처가 없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조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6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24
- 소관위 회부
- 2024-12-26
- 소관위 상정
- 2025-08-26
공동발의 16명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