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8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4
발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제안
2024-12-24
소관위 회부
2024-12-26
소관위 상정
2025-04-24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