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2-24
- 발의
- 김건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이나 민자유치, 고용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방송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을 위한 목적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24
- 소관위 회부
- 2024-12-26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2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
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