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4-12-24
- 발의
- 이연희의원 등 19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2.3 계엄 및 내란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일이 벌어졌고 장병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법의 ‘국군의 강령’과 ‘복종의 의무’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계엄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에 관련한 명령이나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24
- 소관위 회부
- 2024-12-26
- 소관위 상정
- 2025-02-11
공동발의 18명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