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88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9인

제안일
2024-12-24
발의
이연희의원 등 19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2.3 계엄 및 내란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일이 벌어졌고 장병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법의 ‘국군의 강령’과 ‘복종의 의무’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계엄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에 관련한 명령이나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24
소관위 회부
2024-12-26
소관위 상정
2025-02-11

공동발의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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