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8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12-24
발의
문금주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화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24
소관위 회부
2024-12-26
소관위 상정
2025-04-24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5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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