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88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4
발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은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임.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없이는 경제적 착취 등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발달장애인의 이런 취약성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부모 역시 자신들의 고령 등으로 발달장애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시점 또는 사후에 발달장애 자녀에게 상속시킬 재산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의 소득 또는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와 욕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24
소관위 회부
2024-12-26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02-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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