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24
- 발의
- 고민정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는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24
- 소관위 회부
- 2024-12-26
- 소관위 상정
- 2025-02-18
- 소관위 처리
- 2026-03-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