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89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4
발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는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24
소관위 회부
2024-12-26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6-03-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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