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2-26
- 발의
- 위성곤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발급받은 후 중앙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따라서 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26
- 소관위 회부
- 2024-12-27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0명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