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93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2-26
발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민간 자율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지정 기간과 요건을 두고 있음.

한편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26
소관위 회부
2024-12-27
소관위 상정
2025-02-19
소관위 처리
2025-03-0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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