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952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2-26
발의
모경종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써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극우ㆍ뉴라이트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강사로 대거 포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겸직교수요원 제도를 통해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임용 현황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겸직교수요원의 명단과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26
소관위 회부
2024-12-27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1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