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2-26
- 발의
- 전진숙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령은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이에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의 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26
- 소관위 회부
- 2024-12-27
- 소관위 상정
- 2025-07-18
공동발의 10명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