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98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26
발의
이양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를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건으로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되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복지전문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단지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 마련(안 제10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도록 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행정처분 요건 개선(안 제11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등록 취소 등 근거 마련(안 제22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 등을 추가하되,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제도 도입(안 제22조의3)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업체 사정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류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고,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함.

마.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안 제27조ㆍ제29조ㆍ제33조)

-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에 걸쳐 인ㆍ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을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하여 조성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함.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변경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 없이도 지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바.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인ㆍ허가 의제 추가(안 제37조)

- 현행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은 의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해제 또는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는 의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도 의제할 수 있도록 함.

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부금품 접수조항 시설(안 제55조의2)

- 진흥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

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청문 제외대상 규정(안 제59조)

- 스스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ㆍ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된 경우에는 청문 대상에서 제외함.

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벌칙 추가(안 제64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차.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 추가(안 제66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신고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26
소관위 회부
2024-12-27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6-03-11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6-03-11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0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의결
2026-04-23 · 수정가결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
2026-05-12 · 법률 제21620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175 · 찬성 172 · 반대 1 · 기권 2

찬성 172명

강경숙 · 강대식 · 강선영 · 고민정 · 권영세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병주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주민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희승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장식 · 신정훈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세희 · 유동수 · 윤상현 · 윤종군 · 윤준병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은희 · 조지연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반대 1명

한창민

기권 2명

박홍배 · 조승환

불참 120명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진 · 권칠승 · 김대식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용태 · 김우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정재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나경원 · 맹성규 · 문대림 · 문정복 · 박대출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현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찬대 · 박홍근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종헌 · 부승찬 · 서명옥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송기헌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안규백 · 안도걸 · 안호영 · 엄태영 · 오기형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오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성권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정 · 이종배 · 이준석 · 임종득 · 장경태 · 장동혁 · 전재수 · 전종덕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청래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철현 · 진종오 · 천준호 · 천하람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민수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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