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27
- 발의
- 송옥주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기관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경영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양성평등과 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으로서 보아 경영공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6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27
- 소관위 회부
- 2024-12-30
- 소관위 상정
- 2025-04-24
공동발의 11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