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699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2-27
발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되면 실제 보상금은 그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어 발생 농가는 도산이나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ㆍ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의 경감 상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의 설치 미비와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를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후단 삭제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27
소관위 회부
2024-12-30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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