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01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2-27
발의
고민정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될 예정임.

다만,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법률 제20181호 부칙 제2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27
소관위 회부
2024-12-30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12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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