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2-27
발의
이종욱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들이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 내외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해당계좌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 계층의 안정적인 종잣돈 마련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27
소관위 회부
2024-12-30
소관위 상정
2025-04-24

공동발의 1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