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27
- 발의
- 정춘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협의체, 시ㆍ도의회의 의장협의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체 및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지방의회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관련 근거가 없어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 등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의회의 여성의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2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27
- 소관위 회부
- 2024-12-30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9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