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04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7
발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직 중 탄핵결정 등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합니다. 금고 이상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 외국도피, 국적 상실 등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지원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적당한 예우대상에게 경호 및 경비 국가지원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오직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들에게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처리 단계

제안
2024-12-27
소관위 회부
2024-12-30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