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2-27
- 발의
- 이학영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이를 핑계로 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로 인해 수많은 군인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장악을 시도하고,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이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명백히 부당한 지시였음에도 「군형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것만을 명시하고 있어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군 강령에 큰 혼란을 야기했음.
그 결과로 직접적인 ‘항명’에 이를 수 없었던 수많은 군인이 ‘내란죄’에 의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에 직면해 있음. 이에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법규에 반하는 사항이거나 일반적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등 군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명령일 경우, 또한 직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인 업무지시 등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27
- 소관위 회부
- 2024-12-30
- 소관위 상정
- 2025-02-11
공동발의 11명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