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05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2-27
발의
양문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 「고령자 정의 법(the Elder Justice Act)」에 따르면 노인학대를 알고 있거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노인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제안
2024-12-27
소관위 회부
2024-12-30
소관위 상정
2025-02-18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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