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27
- 발의
- 양문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 「고령자 정의 법(the Elder Justice Act)」에 따르면 노인학대를 알고 있거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노인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27
- 소관위 회부
- 2024-12-30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9명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