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30
- 발의
- 김현정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과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호나목 삭제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30
- 소관위 회부
- 2024-12-31
공동발의 9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