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2-30
- 발의
- 조승환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도로의 노면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린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일부 지방자치체의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뿐만 아니라 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30
- 소관위 회부
- 2024-12-31
- 소관위 상정
- 2025-02-18
공동발의 12명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