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31
- 발의
- 정춘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ㆍ도의회에도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 소속으로 시ㆍ도의회예산정책처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31
- 소관위 회부
- 2025-01-02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9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