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712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2-31
발의
전진숙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2-31
소관위 회부
2025-01-02
소관위 상정
2025-04-24

공동발의 12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