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2-31
- 발의
- 전진숙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2-31
- 소관위 회부
- 2025-01-02
- 소관위 상정
- 2025-04-24
공동발의 1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외 1명
